세부사업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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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운영지원 |
자격대상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등록 클럽 - 고유번호증 발급클럽 등록인원 : 최소 10명이상 /신규인원 10% 이상 - 참여인원에 따라 예산 차등 지급 클럽구분 - 전문체육클럽 : 선수부 선수 50%이상 - 생활체육클럽 : 선수부 선수 50% 미만 |
선정시 지원 |
세부사업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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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교실 |
시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시설, 특수학교(급)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체육 및 체육지도자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
선정시 지원 |
소외계층교실(여성·중증) | 여성 또는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 | |
유형별 교실 |
유형별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지체, 시각, 청각 등) 해당 유형의 장애인 참여, 특화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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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강습회 |
중앙가맹경기단체와 경기도가맹경기단체와의 업무 공조를 통한 강승회 지원 운영 4개 단체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운영(활성화 종목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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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교실 |
23개 장애인체육회 각 지역의 종목 특색을 앞세워 15개 종목에 집중 특화 교실을 지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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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교실 |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체육교실 지원 운영 장애인들의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함으로서 편의성과 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 지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