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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가맹단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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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7장(가맹경기단체) 제35조(규정)에 근거하고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등)

       ①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 및 장애유형별 체육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해야 하며 안양시장애인○○○협회(회 또는 연맹)
       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안양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3조(사업) 가맹단체는 해당 경기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본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경기종목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경기종목의 국내․외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가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종목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등록 및 관리
       7.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및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8.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0. 그 밖에 해당 가맹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5조(의무)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대한장애인경기연맹․대한장애인체육기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규약에 의거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가맹단체 지도육성)

       ① 본회는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선수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다음 제1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기단체에 대해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경기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본회가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본회의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심의․조사하여 징계 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⑦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제7조(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본회에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위촉임원 : 고문(약간인)
    ② 선임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올림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 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회가 직선제 등 선출 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가맹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화에 참석 할 수 있다.
    ④ 가맹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⑥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

     

    제12조(회장의 승인)

    ① 가맹단체의 회장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가맹단체 회장의 승인을 사무국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회장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 에 지장을 초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위촉임원)

    ① 고문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종목별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신규 보급종목이나 종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가맹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당해 가맹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기 능) 이사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 및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요 사항

     

    제17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 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자 산) 가맹단체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
       6. 사업 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22조(자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가맹단체의 잔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23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24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실정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 별도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     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 지방비를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가맹단체 운영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27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가맹단체는 임원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     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가맹단체 탈퇴 시에는 즉각 행정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③ 인정단체는 최하 등급으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규약등의 변경)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본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준 용)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7. 1. 24.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가맹·탈퇴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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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9조(탈퇴) 제3항에 따라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맹단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

        또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로써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준가맹단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 받아 본회의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4. “인정단체”라 함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5. “탈퇴”라 함은 본회에 의하여 가맹을 승인받은 가맹단체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맹구분)

    ① 가맹단체는 가맹 및 준가맹 단체로 구분한다.
    ② 본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 요건이 충족 되지 못한 경우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본회의 권리․의무 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④ 본회는 준가맹 단체의 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다.

     

    제4조(가맹신청서류) 본회에 가맹하고자 하는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8.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9.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10. 경기도장애인○○협회(회 ․ 연맹) 가맹확인서

     

    제5조(가맹요건)

    ① 본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안양시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장애인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일 것.
         2. 안양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일 것.
         3.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 및 유형별 체육단체 일 것.

             다만, 경기종목 및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4.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 될지라도 본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에 의한다.
    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제7조(제한사항)

    ① 본회 가맹 및 준가맹 단체라 할지라도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가맹 단체는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탈퇴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본회에서 탈퇴하게 한다.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임원 또는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탈퇴신청) 가맹단체가 제8조 1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2017. 1.    제정)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정 : 2017.1.24) 다운로드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6조(가맹단체 지도육성)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로 부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본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가맹단체에 즉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 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본회가 해당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당 가맹단체 임원 ․ 선수 및 그 밖에 관계자(이하 “가맹단체 관계자” 라 한다)는 가맹단체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통지하고
         본회 가맹단체로서 권리를 회복케 한다.

     

    제5조(가맹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 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가맹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
    ④ 가맹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가맹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맹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가맹단체 규약에 명시된 사업 및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 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7.1.24) 다운로드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① 이사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회장 및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3. 가맹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사회에서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조(임 기) 위원의 임기는 본회 이사회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    칙(2017. 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무전결 내규

      (제정 : 2013. 6. 13. / 개정 : 2017.6.13.) 다운로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제반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회 사무국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안 편성 및 결산
        라. 위원 위촉 및 해임
        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운영
        바. 인사관계(기구개편, 정원조정, 일반직 직원의 채용 등)
      2. 상임부회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주요 진정서 및 민원처리
      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지출원인 행위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 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당해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이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 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의 제한)
    ① 이 내규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등) 
    전결권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재위반의 여부확인) 

    문서관리관은 이 내규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 할 때에는 중간결재자가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 할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6. 13.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직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 2. 22.) 다운로드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 1의 2”의 징계에 의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 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본회 사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직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 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제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 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요구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2019. 2. 22. 제정) 

  •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규정

      (제정 : 2017.01.24. / 개정 : 2024.02.1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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