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9장(사무국) 제46조(사무국 직 제와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채용 및 승진
제2조(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신규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유사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 할 수 있다. <2019. 2. 22. 개정>
③ 직원 신규채용 시 서류심사, 면접전형,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9. 2. 22. 개정>
제3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본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소 1통
② 본회는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신원진술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승진) 사무국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 재직 5년 이상
2. 6급 직원 : 재직 4년 이상
3. 7, 8급 직원 : 재직 3년 이상
4. 9급 직원 : 재직 3년 이상
제6조(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호봉 수는 1호에서 30호까지 두며, 1개 호봉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최초호봉 확정 월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월에 승급한다.
제7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 승진, 승급 외에 특별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
3.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회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있는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봉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직능 및 사무
제9조(직렬분류)
① 본회에 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며, 생활체육
지도자는 별도로 둘 수 있다.
1. 일 반 직 <2020. 2. 11. 개정>
2. 계 약 직(사무국장) <2020. 2. 11. 개정>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직렬 외에 촉탁 및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면)
➀ 사무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➁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의거하여 선별된 자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11조(정원)
① 본회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장 5급 : 1명
2. 과 장 6급 : 1명
3. 팀 장 7급 : 2명
4. 대 리 8급 : 2명
5. 주 임 9급 : 1명
제12조(사무국)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제13조(사무) 본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회계운영
3. 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4.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
5. 장애인단체 체육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에 관한사항
제 4 장 복 무
제14조(직원의 임무)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의를 존중하고 본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지키고 본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사무형편상 부득이 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17조(근태)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기재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공휴일)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한다.
제19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일수를 적용한다.
③ 사무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➃ 직원의 연가일수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병가)
①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 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2019. 2. 22. 개정>
제22조(경조사 휴가)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5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초과근무)
① 본회는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할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 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25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 반 직 : 만60세 <2020. 2. 11. 개정>
2. 계 약 직(사무국장) :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 2. 11. 개정>
제2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 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 ․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처분사유 통보)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행할 때에는 회장은 그 처분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급 여
제29조(급여 구분)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가. 정근수당
나. 정근수당가산금
3.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4. 시간외 근무수당
5. 관리업무수당
6. 실비변상 등
가. 정액급식비
나. 직급보조비
다. 명절휴가비
라. 연가보상비
제30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②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③ 급여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 일수에 산입한다.
제31조(초임금)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금은 직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1]에 의한 경력 환산호봉을 가산한다.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하향 획정한다.
제32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보수감액)
① 본 사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정근수당가산금)
① 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관리업무수당) 5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 봉급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받는 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실비변상 등)
①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실비변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예산에 편성 지급한다.
제 6 장 상 벌
제42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인사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4. 경기도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과에 기여한 자
제43조(징계사유 등)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본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료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⑤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의결 요구서) ①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43조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징계대상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별표3]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②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4]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서에 [별표5]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5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7 장 퇴 직 금
제51조(퇴직금)
① 사무국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장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 해 직원이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원과 협의 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본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로 계정한다.
② 본회의 퇴직적립금은 본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급여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20. 2. 11. 개정>
제53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달이 속하는 해의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전 제③항 및 제④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48조 제②항에 의거 중간정산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율에서 중간정산 지급율을 공제한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4조(근속년한 계산) 근속연한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년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제55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년한에 통산한다.
제56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5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회계, 수입과 지출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 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제 규정은 별도로 제정될 때가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2.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1.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