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7장(가맹경기단체) 제35조(규정)에 근거하고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등)
①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 및 장애유형별 체육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해야 하며 안양시장애인○○○협회(회 또는 연맹)
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안양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3조(사업) 가맹단체는 해당 경기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본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경기종목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경기종목의 국내․외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가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종목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등록 및 관리
7.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및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8.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0. 그 밖에 해당 가맹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5조(의무)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대한장애인경기연맹․대한장애인체육기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규약에 의거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가맹단체 지도육성)
① 본회는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선수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다음 제1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기단체에 대해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경기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본회가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본회의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심의․조사하여 징계 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⑦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제7조(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본회에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위촉임원 : 고문(약간인)
② 선임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올림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 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회가 직선제 등 선출 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가맹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화에 참석 할 수 있다.
④ 가맹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⑥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
제12조(회장의 승인)
① 가맹단체의 회장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가맹단체 회장의 승인을 사무국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회장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 에 지장을 초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위촉임원)
① 고문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종목별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신규 보급종목이나 종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가맹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당해 가맹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기 능) 이사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 및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요 사항
제17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 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자 산) 가맹단체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
6. 사업 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22조(자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가맹단체의 잔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23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24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실정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 별도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 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 지방비를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가맹단체 운영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27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가맹단체는 임원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 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가맹단체 탈퇴 시에는 즉각 행정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③ 인정단체는 최하 등급으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규약등의 변경)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본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준 용)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7. 1. 24.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