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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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0 11:18 조회2,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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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목적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행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호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Ⅱ. 사업기간 : 2019. 7월~12월
Ⅲ.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세 ~ 23세 ※출생일 기준 1996.1.1. ~ 2007.12.31.
Ⅳ.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Ⅴ. 유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 거주지역을 넘어 인근시설에서도 이용 가능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행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호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Ⅱ. 사업기간 : 2019. 7월~12월
Ⅲ.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세 ~ 23세 ※출생일 기준 1996.1.1. ~ 2007.12.31.
Ⅳ.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Ⅴ. 유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 거주지역을 넘어 인근시설에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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